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 218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서 2012. 7. 2.경부터 2013. 2.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252,6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