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