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45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D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배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고예고수당이 1,166,4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