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작업현장 내에 있는 사내하청회사로서 고압탱크, 발전소 보일러 드럼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2012. 7. 2. 피고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하다 2015. 3. 10. 퇴사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1,856만 원과 연차수당 480만 원 합계 2,336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위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약정한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의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 피고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1개월 출역공수(1일 7시간 40분 1공수 기준)에 포괄일당 16만 원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산정하고, 소정 근로시간 초과근무 발생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17:30부터 20:00까지 근무시 0.5공수, 17:30부터 22:00까지 근무시 1공수를 더하여 공수를 산정하며, 포괄일당에는 기본일당, 유급주차·월차수당, 고정휴일 근로수당(할증 포함), 연차휴가수당, 차량유지비를 포함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휴일근로수당(주8시간), 유급주휴수당(주8시간), 연차휴가수당(주2.3시간), 식대, 차량유지비는 포괄일당에 미리 역산한 후 포괄일당에 출역공수(1일 7시간 40분 기준 1공수)를 곱하여 월급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D의 사내하청회사로서 D로부터 받는 물량이 일정하지 않았고, 물량이 없을 때는 용접공, 제관공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물량이 있을 때도 용접공, 제관공 등은 출근하기 싫으면 반드시 주차, 월차, 연차를 쓰겠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만일 일당이나 월급을 더 준다는 회사가 있다면 즉시 그 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산에 관한 규제나 그 밖의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 위 E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고정126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7. 선고 2015노2638 판결).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