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5가단2361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H, I, K, L, M, N, O, P, Q에게 별지 표 1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 B, D, E, F, G, H, I, K, L, M, N, O, P, Q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C, J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C, J,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D, E, H, L, O, P, Q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G, K,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 일대에서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택시운전기사로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S 지역의 택시운수산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T노동조합 U본부'는 피고를 비롯한 S 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표하는 'V조합'과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 제6항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생산수당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1일 소정의 승무일에 대하여(2인1차 : 4,000원, 1인1차 4,348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산수당 명목의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별지 표 1 주위적 청구 청구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에 대하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연혁과 입법취지

가)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제106조의4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4. 제정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되, 사업장별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

라)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었다.

마)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 제1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으로 증액하였다.

바)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2)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법상 권리 취득 여부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내용, 연혁 및 입법취지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추징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입법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지, 이를 근거로 운수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등 참조).

나)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경감된 세액을 미지급한 경우의 추징 규정도 그대로 두고 있다. 위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감세액 상당액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운송사업자가 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 영역의 구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경감된 세액을 미지급하여 추징을 당한 운송사업자는 더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운수종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역시 법체계의 혼란의 초래하게 된다.

다)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6조의7 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한 미지 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이 아니라 공법상의 추징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이 지급되도록 분명히 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별지 표 1 예비적 청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최저임금 × 원고들의 월 근로 시간 수'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법정최저시급은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2015. 1. 1.부터 2015. 6. 31.까지 5,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인1차제 근로자의 경우 2012. 9. 1.부터 2013. 3. 31.까지 170시간, 2013. 4. 1.부터 2015. 6. 30.까지 140시간, 2인1차제 근로자의 경우 2012. 9. 1.부터 2013. 3. 31.까지 160시간, 2013. 4. 1.부터 2015. 6. 30.까지 140시간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별 근로형태(1인1차제, 2인1차제)와 근무일수, 근로시간이 별지 표 2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액은 위 표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3)

비교대상 임금 해당 여부

가)

기본급과 승무수당 - 해당

기본급과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나)

근속수당 - 해당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다)

정기상여금 - 해당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월 21일(2월이 29일인 경우 20일, 28일인 경우 19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 제1항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 40만 원 이상 미납인 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한 자(단, 타차에 한함)' 등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면 족하고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2. 10., 2013. 3., 2013. 4. 각 임금을 지급받을 당시 근무일수가 21일에 미치지 못한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각 월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결격사유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정기상여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특별상여금 - 해당 안 됨

피고는 설, 추석 기준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야간근로수당 - 해당 안 됨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생산수당 - 해당 안 됨

피고가 지급한 생산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이 되는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기간 지급받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별지 표 2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은 같은 표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이를 합한 금액이 비교대상 임금액이다. 위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같은 표 ㉣란)을 비교하면, 원고 A, B, D, E, F, G, H, I, K, L, M, N, O, P, Q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액(㉤ + ㉦)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부족액(별지 표 2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그 합계액은 별지 표 1 기재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J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H, I, K, L, M, N, O, P, Q에게 별지 표 1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 D, E, F, G, H, I, K, L, M, N, O, P, Q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C, J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