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1. 16. 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 C, D, E, F, G, H, I, J, K의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한편 협성운수는 2014. 4. 22. 이 법원 2014 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A, B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협성운수와 피고 회생채무자 협성운수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를 통틀어 '피고 협성운수'라 한다)은 부산 일대에서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택시운전기사로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부산 지역의 택시운수산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11. 1. 20.과 2013. 3. 27. 피고들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생산수당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1일 소정의 승무일 대하여(2인1차: 4,000원, 1인1차: 4,348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단, 정당한 결근자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은 근로일수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로자들에게 생산수당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였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2두22003호)에서 대법원이 2015. 2. 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5. 6. 17.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을 체결하면서 생산수당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2015년 체결된 임금협정의 효력발생 이전까지 근로자들에게 생산수당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 중 생산수당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생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속 근로자인 해당 원고들에게 2012. 9. 1.부터 2015. 6. 30.까지의 미지급 생산수당 합계액(별지 인용금액표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임금 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을 제외한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야간근로수당, 생산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피고들은 2012. 9. 1.부터 2015. 6. 30.까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인 해당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임금(기본급+승무수당)의 차액 합계액(별지 인용금액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 본문은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당 항목 중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2015년 체결된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생산수당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생산수당과 같은 특정 명목의 수당을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그에 관한 노사간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 중 생산수당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한 이상 생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수'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최저시급은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2015. 1. 1.부터 2015. 6. 31.까지 5,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인1차제 근로자의 경우 2012. 9. 1.부터 2013. 3. 31.까지 170시간, 그 다음날부터 2015. 6. 30.까지 140시간, 2인1차제 근로자의 경우 2012. 9. 1.부터 2013. 3. 31.까지 160시간, 그 다음날부터 2015. 6. 30.까지 130시간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별 근로형태(1인1차제, 2인1차제) 및 근무일수가 별지 산정표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1,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액은 위 표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해당 여부
기본급, 승무수당 - 해당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위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 - 해당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1항은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정기상여금 - 해당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011년 임금협정서 제10조 제1항 제1호는 '1년 이상 그 회사에 근속한 운전기사로서 월 21일(2월 29일인 경우 20일, 28일인 경우 19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 기본급의 250%(2013년 임금협정서는 1인1차 91,000원, 2인1차 94,200원으로 특정)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1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자 및 타인교체 승무자, 월 기준 운송수입금 40만 원 이상 미납인 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한 자(단, 타차에 한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받은 자, 사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경우, 요금미터기 미사용, 임의 변조 및 훼손 또는 임의 조작한 자'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면 족하고 통상임금과 같이 반드시 고정적 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야간근로수당 - 해당 안됨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로 야간근무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생산수당 - 해당 안됨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생산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비교
청구기간 동안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액(기본급+승무수당+근속수당+정기상여금)이 별지 산정표 비교대상항목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 동안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차액인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분의 합계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인 해당 원고들에게(다만 원고 C, D, E, F, G, H, I, J, K은 인용금액이 없어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인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6.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 C, D, E, F, G, H, I, J, K의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