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12
판결선고
201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1.부터 2014. 10. 15.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 10. 16.부터 2014. 10. 15.까지 2011년에는 시급을 2,900원으로 정하고, 2012년에는 시급을 3,000원으로 정하고, 2013년에는 시급을3,200원으로 정하고, 2014년에는 시급을 3,300원으로 정하여 매달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최저임금부족분 정산표, 급여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최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1.부터 2014. 10. 15.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에게 퇴직금 10,825,880원 및 2011. 10. 16.부터 2014. 10. 15.까지 최저임금과 E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부분 합계 13,274,300원등 급품 합계 24,100,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에 E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