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92
판결선고
2015. 9.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2.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위 D의 부산 동래 E 영업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2월분 임금 650,000원, 3월분 임금 1,500,000원, 4월분 임금 1,500,000원, 5월분 임금 2,050,000원 및 퇴직금 2,605,120원 등 합계 8,305,120원을 위 F이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4, 7~13, 15~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441,82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임금지급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