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주)C 체불금품 연번 2, 7, 10, 11, 13~17, 2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C) 연번 1~23, 25~27, 30, 36, 39, 40, 43~4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01,2015
판결선고
2016. 8.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601]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지점을 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위 회사에 고용되어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주)C 체불금품 연번 1, 3~6, 8, 9, 12,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2,459,6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9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4. 12. 3.까지 도장 일을 하던 근로자 G의 2014년 11월 임금 1,769,920원, 2014년 12월 임금 107,000원 등 합계 1,87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C) 연번 24, 28, 29, 31~35, 37, 38, 41, 42, 46~4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764,50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440]
피고인은 2013. 3. 29.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억 8,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2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합계 11,394,814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물건은 리스회사의 소유이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주)C 사업장에서 위 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기계 2대를 (주)티엠에스에 대금 약 3억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5고단439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2016고단14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리스계약서, 각 검수보고서, 각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중 4,5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횡령 피해액과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도 변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5고단4601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지점을 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위 회사에 고용되어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주)C 체불금품 연번 2, 7, 10, 11, 13~17,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72,71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9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1. 31.경까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 내 선박도장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2014년 11월 임금 3,200,77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506,600원 등 합계 5,707,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C) 표 연번 1~23, 25~27, 30, 36, 39, 40, 43~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39,006,48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연번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