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49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4,859,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2,017,000원 및 퇴직금 합계 28,31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