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871
판결선고
2016. 1.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D' 대표 E에게 8억원에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여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D' 측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2014. 10. 30.부터 2014. 11. 21.까지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주식회사 C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임금 총 합계 11,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5. 11. 6.자) 중 G 진술부분
F, H, H 외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의 규모, 체불임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