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80
판결선고
2015. 7. 1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70,809,550원에 하도급 받아 부산 사상구 H 소재에서 시공하는 '토공사, 천공공사, 가시설공사, 암파쇄 및 상차운반공사' 현장에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8:00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높이 약 2.5m 위치에서 휀스를 해체 및 설치, 굴삭기(포크레인) 등 차량계 건설기계 및 소속근로자들이 다니는 통로의 바닥에 이동 전선을 설치하여 굴착부 내에 양수기를 가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에 대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하면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굴삭기 등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높이 약 2.5m에서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휀스를 해체·설치하도록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의 버켓(바가지)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굴삭기 등이 지나다니는 통로 바닥에 양수기 가동용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전선의 절연피복손상 방지를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김해시 I빌딩 809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상구 H에서 'J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의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발주자 ㈜K으로부터 공사금액 2,500,000,000원에 도급받은 'J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인 '토공사, 천공공사, 가시설공사, 암파쇄 및 상차운반공사'를 주식회사 B에게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2014. 8. 24. 08:00부터 16: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 장소 및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가 높이 약 2.5m에서 휀스를 해체·설치하도록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의 버켓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휀스의 해체·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굴삭기 등이 지나다니는 통로 바닥에 양수기 가동용 이동전선을 설치·사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L에서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등, 고발내용 사실확인에 대한 의견,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건설안전진단보고서, 안전조치를 위한 작업허용, 시정명령,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작업일보, 건설공사원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N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N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주식회사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굴삭기의 버켓 부분에 근로자가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안전요원, 신호수를 배치하였고, 바닥에 노출된 전선에 대해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 하였으며, 당시 안전관리는 D 주식회사가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도의 조치들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02조, 제315조에서 정한 각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급사업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면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