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고정1080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