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437,2015
판결선고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4437』
피고인은 2008. 12. 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95,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69』
피고인은 2010. 5. 7.부터 2014.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593,963원 및 2008. 11. 27.부터 2014.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955,57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549,54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직원이 아닌 별도의 개인사업자이므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F 등은 전화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터' 업무를 한 사실, ② F 등을 비롯한 다른 ㈜E의 텔레마케터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40경부터 17:30경까지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보았고, 전화영업 업무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 ③ F 등은 출퇴근시 출퇴근카드로 출퇴근 시각을 확인시켰고, 조퇴, 외출, 결근시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으며, 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경우 또는 결근할 경우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사실, ④ ㈜E은 F 등에게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을 제공하고 전화요금도 납부하였으며, 매일 50명 가량의 고객명단을 제공하고 판매할 물품도 정해준 사실, ⑤ F 등은 ㈜E의 사무실에서 전화영업을 하여야 하고, 재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영업 업무를 할 수는 없었던 사실, ⑥ F 등의 급여는 기본급 35~40만 원에 매출액의 18%를 수당으로 하여 책정된 사실, ⑦ ㈜E과 F 등 사이에 노무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E이 F 등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F 등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을 가입하지는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 등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