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780
판결선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물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2013. 7. 1.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2013. 9. 23. 수령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확정(2014. 7. 15.) 되었음에도 D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2013. 10. 6.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2014. 2. 7. 수령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2014. 6. 6.) 되었음에도 D에게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불이행상황 보고서
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