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2. 28. 설립되어 부산 이하생략에 본점(이하 '원고 본사'이라고 한다)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4. 27. 원고 대표이사 원고1의 배우자인 소외1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소재지 : 부산 이하생략]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의 사업장에 원고의 지사지점(이하 '원고 지사'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소외1이 운영하고 있는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를 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소외1은,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소외1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원고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도록 보장하며, 소외1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인수하도록 한다.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소외1은, 2012. 4. 30.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현재의 소외1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제6조(종업원 승계) 원고는 소외1의 전 종업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신규 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하게 한다.
원고는 원고 본사와 지사 사업장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다가, 2014. 7. 7. 피고에게 위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원고 지사의 산재보험요율을 원고 본사의 개별실적요율로 적용하며(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고 한다), 원고 본사의 사무실동과 공장동의 사업종류를 분리적용하여 줄 것(이 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9. 원고 본사 및 지사의 사업종류를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되, 원고 지사는 2008. 11. 1. 사업을 개시하여 일반요율을 적용받던 ○○○○과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 성립한 사업장이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신청을 반려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본사의 사무실동과 공장동은 동일 지번에 있고, 주출입구 및 출퇴근 출입문이 같아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