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중구 C빌딩 11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0.부터 2013. 11. 28.까지 D의 사무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49,8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정1179, 부산지방법원 2014노4104, 대법원 2015도13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2,249,85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2,249,8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합의 주장
피고는 형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에게 "2013. 11. 28.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은 약 2년 2개월이므로 퇴직금은 220만 원이라고 말하자, 원고가 '알았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당시 피고가 "예"라고 대답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22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22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을 22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공제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의 고객을 자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개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700,000원의 손해를 입히고, ② 원고가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서도 회계사무실에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아 피고가 E의 과태료 1,566,660원을 대납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각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채권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