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이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E이 수금한 주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달 뒤 E의 임금을 월 40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감봉하였고, E은 수금한 주류대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조건부 임금지급 근로계약 체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E 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말수금책임제' 방식의 조건부 임금지급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금, 근로시간 그밖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서면을 통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부 임금지급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감액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을 월 40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이 수금한 주류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E이 주류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약 180만 원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결국 주식회사 D를 폐업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