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 4. 15.자 2015카합10103 결정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의 단체교섭 신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권자는 마을버스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2)

채무자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3)

채무자는 여객사업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의 사업장에는 채권자의 하부조직인 ‘E지회’와 보조참가인의 하부조직인 ‘F분실’이 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둘러싼 분쟁

1)

채무자가 2014. 11. 10. 보조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자, 채권자는 2014.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초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 보조참가인, 채권자가 모두 초심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채권자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3)

보조참가인은 2015. 2. 15.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488호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재심결정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적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채권자의 단체교섭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1)

채무자의 주장

보조참가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둘러싸고 보조참가인과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 사건 재심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경우 채무자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 등에 혼란이 생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

2)

보조참가인의 주장

기업단위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에서 채권자의 하부조직인 E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그런데 G노동조합은 조직형태변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3.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 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있어서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적 교섭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율적 교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6항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7항, 제69조,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나.

위 소명사실과 같이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14. 채권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결정은 보조참가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재심결정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과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결정을 발령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15.

판사 김형천(재판장) 신동웅 백효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