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6가단122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85%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2015. 12. 24․경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피고를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왔는데, 원고도 위 퇴직급여제도의 가입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은 2015. 12. 29.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하고 342,301,770원이다(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 1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2010. 7.경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인 171,150,885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 해당 금액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상계 요청한다'는 내용의 상계요청서(갑 제4호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인 171,150,885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171,150,885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계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171,150,8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고는 위 민사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1/2 부분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 상계는 유효하고 그로써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인 171,150,885원의 채권은 전부 소멸되었다.

3.

판단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액에 대해서 상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위 민사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1/2 부분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인 171,150,885원의 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