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157,477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온종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B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근로계약 중 제3조(보수조건)는 2012. 9. 1.자로 그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변경 전 근로계약을 '이 사건 변경 전 근로계약', 변경 후 근로계약을 '이 사건 변경 후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① 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는 이 사건 변경 전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기본급 12,000,000원에 퇴직금 1,000,000원씩을 지급받았고, ② 2012. 9. 1.부터 2015. 2. 28.까지는 이 사건 변경 후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기본급만 지급받고 퇴직 이후에 퇴직금으로 29,923,76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기본급과는 별도로 인센티브(매월 매출액 기준 80,000,000원 초과 달성시 초과분의 5%, 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인센티브 총액은 4,385,4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변경 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급 선지급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비록 이 사건 변경 전 근로계약서에 월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봉 총액 156,000,000원은 기본급 144,000,000원(= 12,000,000원 × 12개월)에 1년분 퇴직금 12,000,000원을 더한 액수인 점, 월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 1,000,000원'이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월 임금이 12,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이 사건 변경 전후 근로계약에 따른 월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 전 근로계약이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실질을 임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18,000,000원(= 1,000,000원 × 18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경 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효력
이를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으로써 유효하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이 사건 인센티브는 매출액에 따라 산정되었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① 퇴직 3개월 전 총 임금
54,650,487원{= (기본급 12,000,000원 × 3개월) + (제세공과금 4,755,000원 × 3개월) + 인센티브 4,385,487원}
평균임금
607,227원(= 54,650,487원 ÷ 90일)
퇴직금
72,917,149원(= 607,227원 × 30일 ×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총 1461일 / 365일)
미지급 퇴직금
42,993,389원(= 72,917,149원 - 유효하게 지급된 퇴직금 29,923,760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8,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42,993,389원 중 21,496,694원(압류금지 범위인 1/2을 제외)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그 반환을 구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 성립일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15. 3. 15. 상계적상에 도달하였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8. 10.자 준비서면이 2016. 8.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상계충당 후 잔존하는 퇴직금은 24,993,389원(= 42,993,389원 - 18,000,000원)이다.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산정
1일당 통상임금
641,336원{= 16,655,000원(= 12,000,000원 + 제세공과금 4,755,000원) ÷ 209시간 × 8시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21,164,088원{= 641,336원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33일(을 제5호증, 근로계약시 연 2일 학회참석을 보장하였으므로 학회참석은 휴가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6,157,477원(= 미지급 퇴직금 24,993,389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21,164,0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