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같은표 '미지급 수당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다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되, ① 연봉상여, ②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성과급, 명예퇴직금(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피고와 T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9. 30. 이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 항목 중 상여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기본급화수당의 합계액의 2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미지급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대하여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바, 격려금을 수령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 사건 급여규정 제3조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매달 25일에 발생하는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합의일인 2014. 9. 30. 이전에 발생한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미지급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가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당시 근로자인 위 원고들로부터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위 각 수당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점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합의가 부제소합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가 위 원고들이 이미 보유한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위 격려금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부제소합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격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급여 항목별 임금 내지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봉상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라 외국인, 임시직, 실습 중에 있는 자, 정직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자, 수습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한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계약직과 정규직 1년차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200%, 정규직 2년차부터 연차당 25%씩 인상하여 정규직 9년차 근로자에게는 500%에 해당하는 연봉상여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급여규정은 평가등급 최하위자, 기준임금 (통상임금+연봉상여)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봉상여를 자동 인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연봉상여는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도 초에 정해진 연봉상여는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매월 분할지급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연봉상여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봉사료
먼저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 이 사건 급여규정 제15조가 봉사료를 임금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받아 모아 두었다가 매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참조), ③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 봉사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급여규정 제20조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급여일에 근로자들에게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취업규칙 제39조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는 해당 기간 내 그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액 역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봉사료가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급여소급분
원고 G, N은 급여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구하나(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3 참조), 급여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의 범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청구기간 동안의 위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와 이미 지급된 액수의 각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하였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말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최하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주장하나, 연말성과급이 근로기준법이 기준을 정한 수당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말성과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명예퇴직금
원고 P, Q, R, S은 통상임금의 20개월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기초한 미지급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명예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3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명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기준을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수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한 임금의 계산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209시간인 사실, 청구기간 동안의 원고별 기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퇴직금의 액수,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 연차휴가일수, 근속기간이 별지3 표 기재 각 해당 항목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다만 원고 Q은 2014년에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37일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 단서는 연차휴가일수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25일로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별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별지1 인용금액표의 A 항목), 이에 대한 그 각 지급 사유가 생긴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위 표의 B 항목), 미지급 퇴직금(봉사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급여규정 제14조에 따라 원고들 중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발령일로부터 2주가 지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3. 이전으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위 표의 C 항목, 위 원고들의 퇴직월(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별지3 참조) 외에 퇴직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월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은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수당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들과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노사 간 임금인상 폭을 정하여 왔으며,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피고에게 지워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봉상여가 통상임금에서 배제됨을 전제로 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노사 간 임금인상 폭을 정하여 왔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을 변경하여 상여금 지급일 현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기준 퇴사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