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7.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D의 2015년 8월분 임금잔액 800,000원, 2015년 9월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7.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D의 퇴직금 잔액 4,432,5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