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원고에게 2011. 12. 8. 발생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 제6면 21행의 "피고는"을 "위 피고들은"으로, 제7면 9 내지 1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7면 1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7면 2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8면 7행의 "피고는"을 "위 피고들은"으로, 제8면 17행의 "피고의"를 "위 피고들의"로, 제8면 20행 "피고의 주장"을 "위 피고들의 주장"으로, 제8면 20행 내지 21행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을 "위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으로, 제9면 9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쳐 쓰고, ③ 원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요양급여 29,160,730원을 공제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급여 29,160,730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해 기왕치료비로 11,860,555원, 향후치료비로 40,748,260원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29,160,730원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비뇨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K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다.
원고의 비뇨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신경외과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2015. 5. 31.부터 6개월까지 발생한 한시장애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2014. 1. 1.부터 2015. 5. 30.까지는 30.8%의, 2015. 5. 31.부터 2015. 11. 30.까지는 50.17%의, 2015. 12. 1.부터 2013. 7. 22.까지는 30.8%의 각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의료과실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주장(피고들의 위 가)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의 2017. 5. 25.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K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기왕증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피고들의 위 나)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의 2015. 7. 14.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당심의 2017. 4. 13.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비뇨기과 부분 후유장애에 관한 원고의 기왕증은 없는 사실, 정신질환에 관한 원고의 과거력 및 가족력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시장애 기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산정 주장(피고들의 위 다)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2015. 7. 14.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2. 1. 26.부터 2014. 1.경까지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2. 8.부터 신체감정일 다음날인 2015. 5. 31. 이후 6개월인 2015. 11, 30.까지 발생한 한시장애라고 봄이 상당하다(제1심 판결 중 제6면 5행의 "신체감정일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6개월 한시장애"는 한시장애의 종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