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527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1. 기초사실'중 2면 13행 '2009. 9. 20.경'을 '2009. 2. 20.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명예퇴직 특별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채용당시 생년월일인 C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였는데, ①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에 따라 정년은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인 D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09. 9. 20.경 원고에게 보낸 인사기록카드 정정 통보상 '정년은 채용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인 D을 기준으로 한 정년기준일은 2014. 6. 30.이고, 원고의 명예퇴직일 다음날부터 위 정년기준일까지의 잔여 월수는 18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월 평균임금 18개월분을 지급해야 함에도 12개월분의 특별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특별퇴직금 월평균임금 6개월분 52,914,060원(=퇴직시 월평균임금 8,819,01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아니고, ② 피고는 원고의 채용 당시 생년월일인 C을 기준으로 원고의 인사관리를 해 온데다가, 원고의 주민등록정정요구에 대하여 정정 통보를 하면서도 '정년은 채용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알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가 있었으며, ③ 또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피고 은행장이 대상자와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명예퇴직 특별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채용당시 생년월일인 C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기준일 2013. 12. 31.까지의 월평균임금 12개월분 명예퇴직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6개월분의 명예퇴직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법정 정년을 위반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로서 그 정년 위반 여부의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법정 정년이 적용되기 전의 사안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무효 여부가 그 쟁점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나.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이상 그 후 원고의 생년월일은 D로 추정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의 주민등록번호가 위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을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1, 2,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입사 당시에 기재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채용당시 생년월일인 C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 등을 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기하여 30년가량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여 2012년도 명예퇴직 특별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나 농협중앙회의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그 연령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원고가 명예퇴직한 이후 피고는 2013. 12. 26.경 인사규정상 정년산정기준일을 채용당시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원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은 C이었는데, 이는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한 입사서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입사 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해왔으며, 인사기록카드 정정 여부 결정은 전무이사 소관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와 피고는 소속 직원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를 실제 생년월일에 맞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해주면서 '정년은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해당직원에게 통보해왔고, 원고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④

원고는 2009. 2. 20.경 피고로부터 위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2. 1.경까지 정년을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산정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⑤

피고가 2012. 12. 7. 시행한 명예퇴직 실시안내에는 특별퇴직금의 계산 시 적용되는 정년은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명예퇴직 실시내용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거쳤다.

⑥

원고는 피고의 2012년도 명예퇴직 실시안내상 정년에 관한 내용과 특별퇴직금 액수를 확인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전인 2012. 12. 11.경 피고에게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산정된 18개월분 명예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명예퇴직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⑦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은행장이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 지급 기준(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여 특별퇴직금을 계산)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 은행장이 정한 위 조건이 명예퇴직 합의에 포함되어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합의가 있은 후에는 그 내용 변경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방당사자가 합의 내용과 다른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 감액이나 증액 등을 다른 일방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⑧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28조 제1항은 '만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만 45세 이상 된 직원 중 은행장이 명예퇴직자로 심사 결정하여 정년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별도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장이 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은행장은 특별퇴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정년의 산정을 정정된 공부상 생년월일이 아니라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특별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명예퇴직 특별퇴직금이 채용당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정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