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24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이므로 위 시간에 대하여 기준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며, ②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약 2개월간 구내식당 공사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약 2개월간은 주방공사가 진행되어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았으므로(변호인은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 이와 같이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공사가 있었고, G는 2012년 추석 이후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법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③ 피고인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영양사가 관리하였으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6시간에 불과한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들은 타임카드키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고, 영양사 H은 이를 근거로 직원근무표를 작성한 점, ② 직원근무표상 D는 월, 화요일은 8:00~19:00, 수, 목, 금요일은 8:00~17:00까지, G는 월, 화, 수요일은 8:30~17:00, 목, 금요일은 8:30~19:00까지, I은 월, 화, 수, 목요일은 8:30~15:30까지, 금요일은 8:30~17:00까지, F은 월요일은 10:00~19:00, 화, 목, 금요일은 11:00~19:00, 수요일은 11:00~18:00까지, H은 9:00~17: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간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 중단시기에 관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기에 임금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급되었고 달리 위 시기에 영업이 중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2011. 1.경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위 시기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기소에서 제외되었고, G가 2012년 9월과 10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위 시기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역시 위 범죄일람표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기소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고의 유무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직원근무표를 본사에 매월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보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H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단체위탁급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부터 2014. 12.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H에게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별지에는 H이 연장 및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최저임금액 미달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H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