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3879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