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노50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2012. 9.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H에 대한 2012. 9.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2013. 2.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에 대한 2013. 8.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K에 대한 2012. 9.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들이 주중에 30분 연장근로 하였다는 명백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은 2015년 단체협상 전까지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적이 없어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검토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D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4. 5. 1. 이전의 임금 미지급 부분까지 피고인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자들이 주중에 30분 연장근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L 관리부에 소속되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담실에서 유족들과 장례용품 상담 및 판매 업무를 하는 사실, 추모공원의 특성상 고객이 주로 화장을 마치고 오는 유족들이어서 주중에도 주말과 다르지 않게 점심시간에 편의점 및 상담실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계속 있는 사실, 당시 관리부 소속 근로자 7명 중 당일 휴무자(2명 또는 3명)를 제외한 4명 또는 5명이 두 조로 나뉘어 편의점 및 상담실에 각각 근무하였던 사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근로자들은 약 30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바로 다른 근로자들과 교대하여 근무했어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중에도 점심시간에 30분 연장근로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30분 연장근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근로자들이 2015년 단체협상 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적이 없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검토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제16조에서 정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4. 5. 1. 이전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임금의 지급기일 당시에 임금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진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매달 10일로서 후급인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D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 E의 2012. 9.부터 2014. 3.까지, 근로자 H의 2012. 9.부터 2014. 3.까지, 근로자 I의 2013. 2.부터 2014. 3.까지, 근로자 J의 2013. 8.부터 2014. 3.까지, 근로자 K의 2012. 9.부터 2014. 3.까지 각 임금은 그 지급기일이 2014. 4. 10. 및 그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지급기일 당시 D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임금 지급 권한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나, 다만 원심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2014. 3.분까지 임금 미지급 부분과 그 후의 임금 미지급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