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서 2001. 12. 1.경부터 2006. 6.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망 D은 피고 B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며, 소외 E은 망 D의 동생으로서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며, 소외 F은 망 D의 아들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현재 피고 B은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로 인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및 양수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 재직하는 동안 기본 급여로 월 200만 원, 사무실 운영비로 월 110만 원,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성과보수금을 2% 이내의 범위에서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와 2006. 3.경 위 미지급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피고 B이 2004. 11. 16. 소외 G으로부터 차용한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05. 2. 28. 3,000만 원, 2006. 11. 16. 4,500만 원의 합계 7,500만 원을 피고 B을 위하여 G에 변제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B이 2006. 4. 30. 소외 H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 B을 위하여 2007. 3.경 이를 H에게 대신 변제하였다. ④ 피고 B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124726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승소하면 원고에게 승소금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3억 원 정도의 승소 판결을 받기 직전에 임의로 소를 취하하여 성공보수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소외 I이 피고 B에게 가지는 3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억 1,500만원(= ① 2억 원 + ② 7,500만 원 + ③ 5,000만 원 + ④ 9,000만 원 + ⑤ 3억 원) 중 원고의 상계로 소멸된 1억 3,89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 7,610만원 중 원고가 구하는 4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억 원 정산금 부분에 관한 판단(① 채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4호증(지불확약서, 피고 B은 위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 대표이사인 E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 B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06. 3.경 향후 1년 이내에 원고 에게 급여, 성과보수금, 사무실 운영비의 정산금으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인이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그리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중 임금 및 성과금 채권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사무실 운영비 채권은 상인인 피고 B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이행기가 2007. 3.경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2016. 7.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2008. 4. 1.경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2008. 4. 1.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2008. 12. 19.경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이 2008. 12. 19. 지불 확약금 2억 원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위 약정서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08. 12. 19.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3년 내지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는 2014. 1.경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에서 소외 D, F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38, 39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500만원 대위변제금 부분에 관한 판단(② 채권)
살피건대, 갑 18, 19,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05. 2. 28. 3,000만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3,000만원(이하 'G 구상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G 구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G 구상금 채권에 대한 청구가 대위변제일인 2005. 2.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8.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G 구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000만원 대위변제금 부분에 관한 판단(③ 채권)
살피건대, 갑 30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이 소외 H에게 대여받은 5,0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B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구상금채권에 대한 청구가 대위변제일인 2007. 3.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8.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구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9천만 원 성공보수금 부분에 관한 판단(④ 채권)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이 2008. 12. 19. 소외 다남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고소 사건 및 민사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서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를 두고 피고 B이 위 성공보수금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억 원 양수금 부분에 관한 판단(⑤ 채권)
살피건대, 갑 3, 45-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05. 8. 23. I에게 성과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5. 2. 28. 원고와 I 사이에 I이 피고 B에게 가지는 3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참조), 갑 45-2호증 기재에 의하면, I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5. 2. 28. 부산시 금정구 K로 발송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 통지는 I에게 반송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다.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2007. 12. 5. 50억 원의 허위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2007. 12. 7.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08. 5. 20. 20억 원의 허위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2008. 5. 26.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피고 C으로 하여금 위 허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이 소외 에코솔루션 주식회사(이하 '에코솔루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6억 4,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에코솔루션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작성을 통한 채권양도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 동시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책임재산을 감소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C이 에코솔루션으로부터 이미 채권 전액을 수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4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2, 33, 3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12. 7.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722호로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2007. 12. 5. 5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C이 2008. 2. 29.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3601호로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50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이 에코솔루션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2008. 5. 26.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532호로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2008. 5. 26. 2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법원의 채권 및 추심명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청구취지를 추가하게 되었다'고 진술(2017. 4.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하였을 뿐,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일부 다른 것은 제외하고 주위적 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앞서 본바와 같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정산금, 양수금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재판장) 김유성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