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53
판결선고
2018. 6.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0.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100,000원 및 퇴직금 6,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7,100,000원, 퇴직금 6,720,000원, 2011. 6.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퇴직금 1,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0.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