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41
판결선고
2017.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5.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亡C에게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는 시간급 3,645.8원, 2014. 1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시간급 4,101.5원,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시간급 5,013원을 지급하는 등 위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亡C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 277,3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차액(미지급액)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334,7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연봉계약서 3매, 2014, 2015년 최저임금 차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합계 7,334,7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2017. 4.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급여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한편 같은 날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대표자인 D(2017. 2. 1.경부터 대표자로 취임)이 피해자에게 2017. 5. 6.까지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5. 7.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까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D이 피해자를 상대로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할 사항으로 피고인 개인이 이를 결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