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13
판결선고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802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정보통신장비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6. 9. 27.경 위 사업장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건물관리인을 통해 전달받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구제명령 이행기일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