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8
판결선고
2017. 6. 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11:17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이 1번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석분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위 컨베이어 벨트의 하부와 롤러 부분에 미리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위 컨베이어 벨트에 미리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석분제거 작업에 사용하던 길이 170cm인 고무래의 자루 부분이 위 컨베이어 벨트 하부와 롤러 사이에 끼여 들어가 피해자의 왼팔이 고무래와 함께 벨트 하부에 협착되면서 즉석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사업장에서 높이 1m 이상인 골재공정 C3 하부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그 안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골재공정 1번 콘크라샤 상부 피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골재공정 C3 컨베이어벨트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아스콘공정 C/M 1층 고압가스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의 대리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9부, 현장사진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실치사상에 관한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