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38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