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78
판결선고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 D, E의 2016. 4월분 임금 중 577,400원, 근로자 F의 2016. 4월분 임금 중 280,000원 등 합계 2,012,200원을 임금정기지급기일인 2016. 4. 2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피고인,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K, L)
조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이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이 아니다.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관리소장 등을 통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였다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 방식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하다가 2015. 9월아파트 관리업체인 N와 사이에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업무를 하려 하였다. 그런데 입주자들 중 일부가 관리방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존의 관리소장 역시 N측에 관리사무소를 비워주지 않고 업무 인계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N측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고, N측은 2016. 2월경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 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3. 8. M와 사이에 2016. 3. 22.을 시행일자로 하여 새로운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측 역시 N와 마찬가지로 기존 관리소장 등의 제지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인수인계 역시 받지 못하였으며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다가 2016. 9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M측은 2017. 1월경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6. 4. 14.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9월 관리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측과 임금협상을 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게 수당을 통하여 이를 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월경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과지급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2016. 4월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M측과는 협의 없이 경리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