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상시 근로자 82명을 사용하여 전동차 경정비를 담당하는 B차량사업소의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까지 B차량사업소 내 용접작업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충전 부분 3개소 및 공압기기 시험기 작업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충전 부분 2개소 등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까지 B차량사업소 내 임시검수고 일상화장실 옆 천장크레인의 상부 점검통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동차 청소작업대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