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1990. 3. 1. 부산교육청 소속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C고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D노동조합(이하 'D단체'라 한다)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휴직 중이던 자이고, 원고 B은 2002. 3. 1. E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F중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D단체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휴직 중이던 자이다.
교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D단체에 대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통보(이하 '법외노조 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D단체는 위 법외노조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호)은 2014. 6. 19. D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호) 2016. 1.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교육부장관은 2016. 1. 22.경 피고 등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D단체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5. 원고들에 대하여 노조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을 통보하면서 휴직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들은 2016. 2. 19. 피고에게 노동조합(D단체) 전임자 허가신청 및 노조전임자 휴직신청(휴직기간 : 2016. 3. 1. ~ 2016. 12. 31, 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9. 'D단체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교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법하므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교육부장관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용권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전임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D단체가 법외노조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소속된 D단체에서 교용노동부장관의 2013. 10. 24.자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D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교육부장관의 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직무유기 고발'이라는 강압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전임허가권자인 피고의 재량권이 전혀 행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이 D단체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행위가 강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단체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교원은 임용권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서는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는 당해 학교 교원의 수급상황 및 노동조합 활동 정도, 교원으로서의 직무 충실도, 당해 교원이 노동조합 전임자였던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무원의 경우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을 통하여 일정 범위에서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법에 의해 보호받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전임자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나아가 교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등에 의해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노조전임하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D단체가 교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D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정한 부동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김용환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