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1,391원 및 그중 2,784,991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856,4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각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0. 12. 18.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10. 12.부터 2008. 11. 10.까지 B공판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14. 피고 조합으로부터 '중도매인 외상거래한도 관리 부적정, 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1. 4. 8. 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국 2011. 5. 9. 정리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9. 27.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고 조합이 위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 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다시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2012구합5282)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0.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2누26274)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3. 1. 28.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5. 22.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2011년 5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90,218,662원(4대 보험금 차감징수 전)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7.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B공판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기본한도가 초과되어 미수금이 발생되고 추가적인 담보 제공이 없는 상태임에도, 원고가 중도매인들과 외상 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계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계 12,439,17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2012고합84)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7. 10.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2013노387)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4도9359)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위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징계면직'의 징계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조합으로부터 퇴직하였다.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5, 16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2011. 1. 1.부터 피고 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을 당 한 2015. 2. 27.까지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 출근율에 따른 2012년 연차휴가수당(이하 '2012년 연차수당'이라 한다)은 9,768,000원, 2012년 출근율에 따른 2013년 연차휴가수당(이하 '2013년 연차수당'이라 한다)은 12,045,236원, 2013년 출근율에 따른 2014년 연차휴가수당(이하 '2014년 연차수당'이라 한다)은 7,718,880원, 2014년 출근율에 따른 2015년 연차휴가수당(이하 '2015년 연차수당'이라 한다)은 9,304,800원인데,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2012년 및 2013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3. 5.경 1,583,621원을, 2015. 5. 24.경 8,818,939원을 각 변제받았고, 2014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4. 1. 2.경 5,504,000원을, 2015년 연차수당 명목으로 2015. 1. 2.경 5,461,150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위 각 연차수당에서 위 각 변제금을 지연손해금 및 원금 순으로 충당하거나 공제하면 2012년 및 2013년 연차수당으로 12,186,689원이, 2014년 및 2015년 연차수당으로 6,058,530원이 각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 중 2011. 5. 9. 자 정리해고를 당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위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다시 징계면직을 받은 2015. 2. 27.까지는 피고 조합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을 구하고 있는데, 연차휴가수당은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7조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휴가일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각 해당년도의 통상임금과 연차일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준 본봉,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25조에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성과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위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점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6조 제2항에서 "연차 휴가수당은 복무규정 제44조에 의거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말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각 해당년도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해당년도의 12월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6조 제2항 단서에는 "다만, 업무형편상 동 휴가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초에 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년도의 12월분 통상임금에 기하여 해당년도의 연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더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연초에 선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12월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은 휴가사용이 불가능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연초에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12월분의 통상임금을 예측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전년도 12월분 통상임금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해당년도 연초에 실제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년도 12월분의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도 통상임금 산정을 전년도 12월분 기준으로 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위 기준에 따라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 12월분, 2013년 12월분, 2014년도 12월분 각 통상임금은 2,392,400원, 3,140,600원, 3,16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차휴가일수
2012년 연차휴가일수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44조에는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 "계속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자 중 연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일을,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90. 12. 18.에 피고 조합에 입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계속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1991년 출근율에 따른 1992년 연차일수는 15일이고, 그로부터 매년 1년씩 가산되므로, 원고의 2011년 출근율에 따른 2012년 연차일수는 35일(15일 + 20일)이 된다(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의 2011년 출근율에 따른 2012년 연차일수가 36일임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은 이를 자인한 바 없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휴가일수
갑 제1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 연차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피고 조합도 2013. 1. 1. 복무규정 중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제44조 제1항 제2호를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단,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고, 같은 날부터 위 규정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휴가일수는 각 25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 연차휴가일수는 2012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2013. 1. 1. 개정되기 전의 복무규정에 따라야 하고 개정 후의 복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37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를 25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적 차원에서 그 다음해에 부여되는 성격의 휴가인 점,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52조에도 "휴가기간은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연차휴가일수는 전년도인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13. 1. 1.에 부여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3년 연차휴가일수가 정해지는 2013. 1. 1.에는 개정 후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2012년 연차일수는 35일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연차일수는 25일이 된다.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7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 × 1.83/183 × 8시간 × 연차휴가일수)을 계산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표에 기재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의 일부 변제에 따른 변제충당 및 공제 등에 관한 판단
2012년 및 2013년 연차수당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3. 5.경 원고에게 2012년 연차수당 명목으로 1,583,62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지급 연차수당을 공제하면 2012년 및 2013년 연차수당은 11,396,299원(= 2012년 연차수당 6,698,720원 + 2013년 연차수당 6,281,200원 - 1,583,621원)이 남는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5. 7. 24. 원고에게 2012년도 및 2013년도 연차수당 명목으로 8,818,939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11,396,299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14.부터 2015. 7.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07,631원(= 11,396,299원 × 133/365 × 5%, 원 미만 버림) 이며, 원고와 피고 조합이 충당에 합의하였다거나 피고 조합이 충당할 채권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을 지연손해금 및 원금 순으로 법정 변제충당하면, 2012년 및 2013년 연차수당은 2,784,991원[= 11,396,299원 - (8,818,939원 - 207,631원)]이 남는다.
2014년 및 2015년 연차수당 부분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4. 1. 2.경 2014년 연차수당으로 5,881,200원을, 2015. 1. 2.경 2015년 연차수당으로 5,937,6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에서 위 기지급된 부분을 공제하면 2014년 및 2015년 연차수당은 합계 856,400원(= 2014년 연차수당 6,337,600원 + 2015년 연차수당 6,337,600원 - 5,881,200원 - 5,937,600원)이 남는다.
한편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연차수당 중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5,504,000원 및 5,461,150원에 불과하므로, 위 각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 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금액인 5,881,200원 및 5,937,6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41,391원(= 2012년 및 2013년 연차수당 2,784,991원 + 2014년 및 2015년 연차수당 856,400원) 및 그중 2,784,991원에 대하여는 위 2015. 7. 25.부터, 856,4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각주1) 원고와 피고 조합도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2) 기준 본봉,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한 금액
각주3) 1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각주4) 원고는 2015년도에는 2015. 2. 27.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2015년 연차수당은 2015. 1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주5)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당심 판결 선고일 이전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외에 위 시행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위 3의 가.항에서 본 지연손해금 계산기간 다음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