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851,777원과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2021. 2.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부터 2017. 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안과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각종 수당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41,084,150원(= 이 사건 근로 계약상 월급여 25,000,000원 + 원고의 월급여 관련 소득세 등 16,084,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시간으로 나눈 237,480원(= 41,084,150원 ÷ 173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연차휴가수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45,596,160원(237,480원 × 8시간 × 잔여 연차일수 24일)이다.
주휴수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은 243,179,520원(2014. 9. 1.부터 2017. 2. 20.까지 128주 × 8시간 × 237,480원) 다) 연장근로수당 원고는 안저사진 판독 등을 위하여 연장근로를하였는데, 환자 1인당 안저사진 판독하는데 평균 6.03분의 시간이 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6,609명에 대한 안저사진을 판독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217,270,867원(= 6069명 × 6.03분 × 1.5 × 237,480원)이다.
야간근로수당 원고는 2015. 5. 22., 2015. 5. 29., 2015. 7. 17., 2015. 8. 7., 2015. 8. 28., 2015. 9. 11. 각 2시간씩 야간당직으로 근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4,274,640(237,480원 × 6일 × 2시간 × 1.5)원이다.
휴일근로수당 원고는 일요일인 2015. 1. 25., 2015. 3. 1., 2015. 5. 3., 2015. 5. 10. 총 4회 3시간씩 휴일에 근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5,669,520원(237,480원 × 4일 × 3시간 × 2)이다.
해고예고수당 피고는 2017. 2. 20.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56,996,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163,181,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이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성과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2조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6년 3월분 성과급 3,180,000원, 2016년 4월 분 성과급 980,000원, 2016년 5월 분 160,000원 성과급 합계 4,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성과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12,470,000원, 지방소득세 1,246,980원 합계 13,716,980원,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1,319,560원, 지방세 131,900원 합계 1,452,460원 합계 15,169,440원이 환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미지급 수당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 25,000,000원(실수령액)과 수술이나 처방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임금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만약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지급한 퇴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관하여 2016년 3월분 성과급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 근무하였던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어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5,000,000원 상당 세금 환급을 받아 피고가 위 5,000,000원을 2016년 3월분 성과급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3월분 성과급은 남아있지 않고, 2016년도 4월분 성과급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6년도 5월분 성과급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건의 양막 사용 시 성과급을 지급하던 조건을 변경하여 1건의 익상편 수술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변경된 조건으로 재산정된 성과급 해당 금원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은 없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으로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7. 4,803,100원, 2017. 4. 10. 16,261,451원, 2017. 5. 18. 12,662,978원, 2017. 7. 10. 3,709,900원 합계 37,437,32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을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하여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의 성립 및 유효 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 제21, 36, 4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주휴, 연차휴가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포함하고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여액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수술이나 처방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은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2항은 급여에 관하여 세액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을 12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산정하면 월 25,000,000원(= 300,000,000 ÷ 12)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1항은 급여에 기본급여와 퇴직금만 포함되는 것처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제6조 제4항에서 ‘특별한 경우의 근퇴는 서로 합의하에 수당 조율한다’고 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는 특약사항으로 특정 수술이나 처방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년 7월분 성과급으로 3,28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급여 외에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또한 위 성과급 관련 특약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서 정한 급여에 기본급여와 퇴직금만 포함된다고 표현한 것은 월급여 250,000,000원과 위 성과급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25,000,000원을 지급하되,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당이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원고의 근무범위는 이 사건 병원 내 진료에 한정되지 않고 ‘Conference 참여, 연구, 교육 및 훈련’ 등도 포함되고,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휴가가 1년에 2주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통보를 하기만 하면 휴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정해져 있어 그 성격상 그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휴진일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4. 9. 1.이후 약 2년 6개월간 2014. 9. 20. E병원에서 개최된 F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여개의 학회 등에 참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정기휴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5. 6. 6.부터 2015. 6. 9.까지 G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 6. 5.부터 2015. 6. 10.까지는 휴가 기간이었다고 하는 등 근무시간과 휴가 기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는 협조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피고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고 원고는 진료권을 확보하되 상호 협조하여 병원 발전을 위하여 힘쓴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지위는 단순히 피고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의 취업규칙 제34조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않은 이 사건 병원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른 임금에는 위 각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7 앞서 본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내용과 성질,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미지급 수당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22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소송에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4. 8.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기간만료일 1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문서를 남길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상의 근로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갱신계약의 체결을 원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판단
퇴직금분할약정의 존재 및 효력 여부 원고와 피고는 ‘급여를 퇴직급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수령액 기준)으로 하여 12분할로 매월 25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 월 25,000,000원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 납입된 퇴직연금액은 69,222,624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3억 원이고 이를 12분할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월 기본임금 중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는 3억 원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23,076,923원이 퇴직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피고는 피고 주장의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였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퇴직금연금제의 효력 여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가입하고 위 계좌에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실, 위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 69,222,624원이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피고가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월 급여 25,000,000원에서 위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이는 강행법규인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퇴직연금 부담금 공제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28.자로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년 2월분 급여로 20,686,963원, 2017년 1월분 급여로 22,401,675원, 성과급으로 380,000원, 2016년 12월분 급여로 22,801,675원, 성과급으로 78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월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846,222원[= 퇴직 전 3개월 간의 원고 급여 76,160,000원(= 2017년 2월분 급여 25,000,000원 + 2017년 1월 분월급여 25,000,000원과 성과급 380,000원 합계 25,380,000원 + 2016년 12월 분 월급여 25,000,000원과 2016년 12월분 성과급 780,000원 합계 25,780,000원) ÷ 90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총 근무일수는 911일(2014. 9. 1.부터 2017. 2. 28.)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세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123,489,6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제 근로계약이 월 실수령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네트계약인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총 연봉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전 소득금액을 원고의 실제 급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월 급여 내지 보수가 위 돈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월 급여 내지 보수가 위 돈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산입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상여금을 산입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재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63,362,337원(= 846,222원 × 30일 × 91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3,362,3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관하여
2016년 3월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3월분 미지급 성과급으로 3,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 3월분 성과급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 근무하였던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어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5,000,000원 상당 세금 환급을 받아 피고가 위 5,000,000원을 2016년 3월분 성과급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3월분 성과급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은 3.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 환급금 5,000,000원 상당을 공제하여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도 3월분 성과급 3,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년도 4월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4월분 미지급 성과급으로 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도 4월분 성과급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도 4월분 성과급 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년도 5월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5월분 미지급 성과급으로 1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건의 양막 사용시 성과급을 지급하던 조건을 변경하여 1건의 익상편 수술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변경된 조건으로 재산정된 성과급 해당 금원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성과급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도 5월분 성과급 1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합계 4,320,000원(= 3,180,000원 + 980,000원 + 1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세후 급여를 전제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급여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발생된 각종의 세액공제 사유를 반영하여 산정된 연말정산 환급금까지도 피고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 13,716,980원(= 소득세 12,470,000원 + 지방소득세 1,246,980원),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1,452,460원(= 소득세 1,319,560원 + 지방세 131,900원) 합계 15,169,440원(= 13,716,980원 + 1,452,460원)이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말정산 환급금 15,169,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4년도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고가 2014년도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H안과의원에서 근무하였던 부분 소득이 합산되어 피고가 추가로 2,236,790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납부한 원고의 2014년도 근로소득세 H안과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가 2,236,79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15,169,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3,362,337원, 미지급 성과급 4,320,000원과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15,169,440원 합계 82,851,777원(= 63,362,337원 + 4,320,000원+ 15,169,440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납부한 원고의 2014년도 근로소득세 H안과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가 2,236,79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15,169,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3,362,337원, 미지급 성과급 4,320,000원과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15,169,440원 합계 82,851,777원(= 63,362,337원 + 4,320,000원+ 15,169,440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볍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인정한 임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원고는 퇴직연금 납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퇴직연금 납입금 상당액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미지급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5. 4,803,100원, 2017. 4. 10. 16,261,451원, 2017. 5. 18. 12,622,978원, 2017. 7. 10. 3,709,900원 합계 37,437,42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퇴직연금 납입액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에 관하여 위 3.다.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간 종료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돈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5. 4,803,100원, 2017. 4. 10. 16,261,451원, 2017. 5. 18. 12,622,978원, 2017. 7. 10. 3,709,900원 합계 37,437,429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돈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 지급된 점, 위 돈의 성격이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