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471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문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노동조합으로 산하 34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F동 건물들 매입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5. 11. 3. 부산 연제구 G 외 2필지 상의 6층 건물 및 그 대지(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F동 6층 건물'이라고 한다)를, 2007. 8. 29. 부산 연제구 H 지상 4층 건물과 그 대지(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F동 4층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F동 6층 건물과 이 사건 F동 4층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F동 건물들'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F동 6층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06. 10. 12. 주식회사 I에게 채권최고액을 2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7. 2. 12. J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F동 4층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07. 9. 21. 주식회사 K에게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L 건물 등 처분

피고는 2014. 12. 15. 그 소유의 부산 연제구 L 지상 건물과 그 대지(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L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M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1,000만 원(대지 3억 6,000만 원, 건물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 M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4. 6.경 퇴직금 누진세를 폐지하는 대가로 N조합으로부터 특별복지기금으로 55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F동 건물들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F동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정기대의원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특히, 피고가 공개한 2008. 4. 29.자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에는 회계감사보고서가 누락되어 있고, 부동산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을 밝히고 있을 뿐 이 사건 F동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L 건물과 그 대지의 매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힌 적이 없다.

3)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F동 건물들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용도, 이 사건 F동 건물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및 그 사용에 대한 수입·지출 관계장부 및 그 증빙서, 장학금 수령액 및 사용처,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6조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문서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

4)

그리고 등사의무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공개'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66조에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이 허용되는 서류는 등사도 함께 허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항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에게 조건 없이 열람·등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또한,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회계규정 제53조는 '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적시하여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인정할 만한 주장을 담은 문서로써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소송은 조합의 장부를 확보하여 조합 집행부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다.

3)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항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가, 나, 라항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별지 1. 목록 기재 다, 마, 바, 사항은 조합에게 합리적 이유를 소명한 문서로써 열람을 청구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정 장부 요구의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열람·등사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원고들의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열람청구권의 인정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비록 위 규정이 서류의 '비치', '보존'만을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계감사결과에 합리적인 이유를 적시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항이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취지로 보인다.

②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은 '회계감사'라는 표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운영상황의 공개'라는 표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과 제26조의 '공개'나 '공표(公表)'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열람대상은 회계감사의 내용과 감사결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공표물뿐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련하여 피고가 비치, 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에 더해 피고 회계규정 제53조는 '소속 조합원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적시하여 회계장부에 대한 장부열람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한편, 위 회계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열람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내부 항쟁의 수단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한 피고의 회계규정이 조합원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보인다.

나)

다만, 합리적인 이유의 적시는 열람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열람에 제공할 장부와 서류를 범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그 근거사실에 관한 증명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 서류에 대하여 이유를 적시하고 열람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라)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피고의 회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인 원고들 본인이 아닌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이를 인정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관한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노동조합법 등과 피고 회계규정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관한 등사청구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등사'는 '등사기 등을 이용하여 원본에서 베껴 옮김'을 의미하므로, 등사청구는 등본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인데, 노동조합법에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이를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다고 볼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③

열람과 달리 등사에는 장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널리 허용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④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제고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등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총의를 모아 조합규약에 등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등사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 결과 위법 또는 부정이 발견되거나 그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 조합원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⑥

한편, 원고들은 정보공개법, 민사소송법, 상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열람할 권리에는 등사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법과 입법취지와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노동조합법에는 '등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회계규정에도 '열람'만을 예정하고 있어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다.

구체적인 열람의 범위

1)

별지 1. 목록 기재 가.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년경 N조합으로부터 5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3. 6.까지 3년간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보존·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55억 원을 지급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 항 서류가 현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별지 1. 목록 기재 나.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6년경 이 사건 F동 6층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앞으로, 2007년경 이 사건 F동 4층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K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3. 6.까지 3년간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보존·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출 당시의 회의통보서, 회의록, 대출금의 지급일, 지급액수, 지급용도를 알 수 있는 지출 관계장부 및 그 증빙서가 현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대출 잔액을 알 수 있는 문서'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F동 건물들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상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중 지출항목에서 대출원금 상환액이나 이자 상환액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대출금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 사건 소장에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나.항 서류 중 대출 잔액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다만, 그 범위는 보존·비치의무가 있는 2016. 3. 1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8. 9. 11.까지로 한정한다).

3)

별지 1. 목록 기재 다.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F동 6층 건물에는 전세보증금이 9억 5,000만 원, 월세 합계가 3,125만 원[1층 927만 원, 2층 550만 원, 3층 550만 원, 4층(전) 280만 원, 4층(후) 225만 원, 5층 403만 원, 6층(후) 190만 원, 6층(전) 및 지하층 공실]이고, 이 사건 F동 4층 건물에는 전세보증금이 2억 4,000만 원, 월세 합계가 1,010만 원[1층 420만 원, 2층 240만 원, 3층 200만 원, 4층 1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에서 이 사건 F동 건물들의 월세, 관리비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입·지출 항목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F동 건물들 운영의 수익금 및 사용에 대한 수입·지출 관계장부 및 그 증빙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 사건 소장에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다.항 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다만, 그 범위는 보존·비치의무가 있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3. 6.까지로 한정한다).

4)

별지 1. 목록 기재 라.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2. 15. M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L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2. 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3. 6.까지 3년간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보존·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L 건물을 매도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라. 항 기재 서류가 현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별지 1. 목록 기재 마.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에 2017년도 조합수입 중 잡수입 항목으로 '은행이자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노련 영달금 명목으로 예산액 77,000,000원, 결산액 81,079,442 원이 기재된 사실, 한편 위 회의 자료에 2017년도 조합특별회계 중 장학사업 현황으로 '장갑판매사업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조합원의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회의 자료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장갑판매사업으로 조성한 기금 외에 외부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총액과 그 장학금의 지출내역(1인당 지급액수, 지급일자 포함)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가 장학금의 수령액 및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 사건 소장에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마.항 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다만, 그 범위는 보존·비치 의무가 있는 2016. 3.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7년도 회계기간의 만료일인 2018. 3. 31.까지로 한정한다).

6)

별지 1. 목록 기재 바., 사.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각 서류의 열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별지 1. 목록 사.항 기재 서류는 그 양이 방대하여 열람이 필요한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려운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이지혜 박병주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