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합485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65,514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2020. 6.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2003. 7. 7.경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의 사고 발생

원고는 2015. 12. 21. ~ 2015. 12. 23. 해외(중국 상하이) 출장에서 돌아와 2015. 12. 24. 08:0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출장 업무보고를 하는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팔에 힘이 없다고 옆의 직원에게 확인을 부탁하다가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의식이 없어져 양산시 소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고, 뇌내출혈 및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1)

원고는 2003. 7. 7. 입사 이래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자동차 생산관련 기계설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의 영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2)

피고의 2015년도 출퇴근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0. ~ 2015. 1. 21. 중국으로, 2015. 1. 23. ~ 2015. 3. 4. 체코로, 2015. 3. 27. ~ 2015. 4. 3. 인도로, 2015. 5. 20. ~ 2015. 5. 27. 중국으로, 2015. 6. 8. ~ 2015. 6. 13. 체코로, 2015. 6. 22. ~ 2015. 7. 2. 중국으로, 2015. 7. 17. ~ 2015. 8. 1. 체코 및 슬로바키아로, 2015. 12. 2. ~ 2015. 12. 10. 체코로, 2015. 12. 21. ~ 2015. 12. 23. 중국(상하이)로 각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국내에서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대체로 매일 08:00경부터 19:00경(점심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여 1시간 정도의 연장 근무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1주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64시간 30분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17분으로 확인된다.

라.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1)

원고가 2003. 7. 7.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던 건강검진에서 확인 또는 측정된 원고의 키와 체중 등 신체검사 결과와 혈압, 혈당 등 혈액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략)

2)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6. 11. 29.경~2011. 6. 21.경 C 내과의원, D 내과의원, E 내과의원, F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원고는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고, 술은 간혹 맥주 1~2잔을 마시는 정도였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급여 지급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받아 아래의 표 기재와 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는 그 명칭으로만 특정한다), 2019. 4. 1.부터는 장해등급 3급 3호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2019. 2. 27. 자 및 2020. 3. 30. 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건강검진을 제공하였고, 사업장 내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 오히려 원고의 건강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원고의 건강관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 비율은 1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1의 다항)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담당 업무(기술 영업)의 특성상 국내외의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는 외근을 많이 하였고, 고객들로부터 제품의 고장 수리나 사후 관리를 요청하는 연락도 많이 받았다.

②

2015년도 해외 출장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2월 이전에는 대체로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 주말 휴무일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휴가 또는 월차를 사용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였는데, 2015. 12. 2.~2015. 12. 9. 체코 출장과 2015. 12. 21.~2015. 12. 23. 중국(상하이) 출장은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날 바로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경우 원고는 2015. 12. 23. 04:00경부터 중국(상하이)에서 이동을 시작하여 같은 날 20:00경 국내의 집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12. 24. 08:00경 이전에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

③

원고는 기본 근무시간이 길고, 거래업체의 24시간 기계설비 가동에 따라 대기를 하면서 응대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잦은 해외출장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④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었고, 국내의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도 갖추고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담당 업무상 고객 응대와 국내외 출장이 잦고, 매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 등의 증상으로 정밀검진 대상자로 지정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건강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하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

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4967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1의 라항)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매년 건강검진에서 이 사건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혈압 등의 증상을 확인하였음에도 2011. 6.경 이후로는 병원 진료를 통한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나 체중 조절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그 동안 업무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등이 쌓여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피고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리면서 업무량 조절이나 근무여건 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 G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산대학교병원(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H병원(신경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가)

성별 및 생년월일: I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약 38세 11개월 정도)

나)

여명종료일: 2056. 9. 12.(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기대여명보다 2년 단축됨)

2)

가동연한, 정년 및 소득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수익(피고로부터 받고 있던 월 급여)을 가동연한인 65세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정년이 65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의 업무 특성상 65세까지 근무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의 정년이 몇 세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그 부칙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 1. 1.,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7. 1. 1.부터 각 시행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위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미 10년 이상 같은 업무에 수행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는바,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1년 정도 뒤인 위 2017. 1. 1.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 근무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정년은 위 법률에 따라 60세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법률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정년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나(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온 점과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위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도 위 법률에 따라 원고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바(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봉급생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이 될 때까지 일용노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94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정년인 60세 이후로 일용노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60세 이후 65세까지 원고의 소득은 일용노임을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정년인 60세가 되는 2037. 1. 14.에 이를 때까지 원고의 월 소득액은 5,572,375원[= 이 사건 사고 이전 3년간 소득액 200,605,500원(= 2013년 59,060,400원 + 2014년 66,137,800원 + 2015년 75,407,300원) ÷ 36개월], 60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42. 1. 14.에 이를 때까지 원고의 월 소득액은 3,042,38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138,290원 × 월 가동일수 22일]이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과

중등도, 지속성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부분 및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한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해 부분: 46%

나)

안과

양안의 좌측 동명성 시야협착 장해: 32%

다)

기왕증 기여도

피고는 원고의 위 후유장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적어도 고혈압 등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함께 위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참조), G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 100% - 기왕증 기여도 50%, 이하 같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복합장해률

35.32% =신경과 장해 46% × (100% - 기왕증 기여도 50%) + [100% - {신경과 장해 46% × (100% - 기왕증 기여도 50%)}] X {안과 장해 32% × (100% - 기왕증 기여도 50%)}

4)

일실수입: 392,746,751원

가)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9.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갑 제7호증),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은 앞서 살펴 본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50%(= 100% × 이 사건 사고 기여도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주장하나, 기왕증의 기여로 인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2018. 9. 17.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2042. 1. 14.까지는 앞서 본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한 복합장해를 35.32%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계산

아래 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92,746,751원이다[다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개시일인 2019. 4. 1.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일실퇴직금: 7,588,766원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도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년까지 예상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에서 이 사건 사고시까지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일할 계산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아래의 계산표와 같이 7,588,766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90,136,310원

90,136,310원(= 원고 주장의 요양급여 수령액 180,272,620원<2> × 이 사건 사고기여도 50%)

나)

향후치료비: 15,719,260원(= 매트운동비 14,971,436원 + 안과검사비 747,824원)

신경과 부분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감정일 2019. 10. 25.부터 여명종료일 2056. 9. 12.가지 연간 1,601,600원[= 주 1회 운동비 30,800원 × 52주(1년)]의 비용이 들어가는 매트운동이 필요하고, 안과 부분 후유장해와 관려하여 감정일 2019. 5. 13.부터 여명종료일 2056. 9. 12.까지 연간 80,000원[= 1회 검사비 40,000원 × 2회(1년)]의 비용이 들어가는 안과검사(시력 및 시야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 각 감정일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0. 5. 28.까지 부분의 손해는 기왕치료비로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2020. 5. 28. 다음날부터 위 2056. 9. 12.까지 부분에 대한 손해만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29. 최초 지출하여 1년 단위로 지출하고, 이 사건 사고 기여도 50%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아래의 각 계산표 같이 매트운동비가 14,971,436원, 안과검사비가 747,824원으로 향후치료비는 총 15,719,260원이다.

다)

향후 보조구비: 621,945원

신경과 부분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감정일 2019. 10. 25.부터 여명종료일 2056. 9. 12.가지 5년 주기로 개당 300,000원의 일반 의자차(휠체어)가 필요하나, 위 향후치료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2020. 5. 28. 다음날부터 위 2056. 9. 12.까지 부분에 대한 손해만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인 2020. 5. 29. 최초 지출하여 5년 단위로 지출하고, 이 사건 사고 기여도 50%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아래의 계산표 같이 621,945원이다.

2)

개호비

가)

기왕개호비: 41,549,796원(아래 계산표 순번 1 내지 10번 합계액)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및 좌측 상하지 관절의 경직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식사나 세면,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나 생명유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개호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외에 원고의 건강상태, 개호의 난이도와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면 성인 1사람의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를 계산하되 요양급여에 따른 공제를 위하여 요양급여 최종지급일인 2019. 3. 18.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1)

이 사건 사고시부터 2019. 3. 18.까지 개호비 : 아래 계산표 순번 1 내지 7번 합계 28,768,283원

(2)

2019. 3. 19.부터 2020. 5. 28.까지 개호비 : 아래 계산표 순번 8 내지 10번 합계 12,781,513원

나)

향후개호비: 202,116,094원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내용 및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1일 4시간의 개호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와 같이 202,116,094원이다.

다.

책임제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을 반영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각 항목별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라.

공제

1)

장해보상연금 지급이전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기지급받은 휴업급여의 공제

장해보상연금 지급이전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19,102,323원이고, 위 일실수입 손해에서 원고가 휴업급여로 150,334,68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장해보상연금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제80조 제2항), 피고는 원고가 받는 장해보상일시금만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살피건대,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 이후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실수입 손해가 59,447,027원이고, 원고가 향후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259,622,03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실수입 손해에서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는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요양급여 지급 기간 동안의 기왕개호비 손해 및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기 지급받은 요양급여 공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3. 18.까지 요양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가 18,027,262원, 기왕개호비가 5,753,656원이고,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치료비와 이종요양비를 포함한 요양급여로 180,272,62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기왕치료비 손해 및 기왕개호비 손해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중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 및 기왕개호비 손해는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원고가 기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향후치료비와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참조), 이를 향후치료비나 향후개호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1.경 ~ 2016. 4.경 사이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계 10,387,580원을 지급하였던 점(을 제13호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7,765,514원(= 일실퇴직금 1,517,753원 + 향후치료비 3,143,852원 + 향후 보조구비 124,389원 + 2019. 3. 19. ~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0. 5. 28.까지 개호비 2,556,302원 + 향후개호비 40,423,218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각주1) 최종적용 평균임금 224,780. 98원(갑 제6호증) × 1,155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장해등급 3급 3호), 원 미만 버림

각주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3. 18.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 180,272,620원을 기왕치료비로 주장하였고(원고의 2020.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도 특별히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