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고단1383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신차배정 차등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단체회비 등 미공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