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12
판결선고
2018. 9. 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6. 12. 27.경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와 함께 H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금정구 I 지상에 J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한 자(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7. 10. 16.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및 미장공사 부분을 대금 5억 6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A, B
사업주 등은 작업 중 근로자 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8. 1. 16.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북쪽 건물의 6층에 있는 발코니 공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5세)과 L으로 하여금 내부 천장과 벽면 견출작업(조적 및 미장공사 과정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외부 창틀(높이 약 125cm)에 유리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근로자들이 비계(높이 약 110cm)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기 떄문에 몸의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창틀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그 창틀에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같은 날 13:30경 위 발코니 공간에서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창틀 밖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하여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 등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8. 1. 22.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북쪽 건물 및 남쪽 건물의 외부에 작업 중 물체가 바깥으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22.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북쪽 건물의 11층에 있는 슬래브 바닥의 계단 단부, 1~3층에 있는 외부 비계의 단부, 남쪽 건물의 11층에 있는 슬래브 바닥의 계단 단부, 주차장 램프의 옹벽구간 외부에 있는 비계의 단부, 10층에 있는 덕트 배관의 개구부에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등에 대비한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인 B이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각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 R, O의 각 진술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복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실시협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각 사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위험방지조치위반치사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1>
도급사업에 관한 재해예방조치 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도급사업에 관한 재해예방조치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각 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각 벌금 5만 원 ~ 1억 원
피고인 B, D : 각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2>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및 미장공사에 관한 수급사업자(피고인 D) 및 하수급사업자(피고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망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 K이 작업 중에 창틀 밖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고, 또한 피고인 B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극한의 고통 속에 숨져갔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추락사고는 창호작업을 위해 기존의 안전망을 철거한 상태에서 예정되었던 창호작업이 미루어지는 사이에 견출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사후 피고인 회사들이 나서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B은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와 자녀들을 각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6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