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86
판결선고
2019. 7. 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1. 8.경부터 2018. 9. 30.까지 예정된 부산 동래구 F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의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 등 업무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신축공사 현장 8층에는 고압수전설비(22.9kV)가 설치되어 있는 옆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약 1m에 불과한 상태로 강관비계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설치한 강관 비계가 고압수전설비에 닿아 작업하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강관 비계 해체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2018. 6. 7. 08:10경 피해자 G(53세)가 신축공사 현장 8층에서 강관 비계를 해체하여 7층에 위치한 피해자 H(53세)에게 이를 전달하던 중 강관 비계가 고압수전설비에 접촉됨으로써 피해자들이 감전되어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와 함께 강관 비계를 잡고 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감전의 여파로 위 건물 7층에서 3층과 4층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추락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심재성 2도 - 3도)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동래구 F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동래구 F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험작업인 비계의 해체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로 하여금 비계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부산 동래구 F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옥상(약 31m 이상)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5m 간격으로 강관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6. 14. 부산 동래구 F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쌍줄비계에 대해 강관·통나무 등이 아닌 목재, 반생을 사용하여 5m를 초과한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I,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안전보건조치 개선내용 및 안전작업계획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986.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