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8고정1822판결선고2019. 1. 31.부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고 있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12. 9.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7. 12. 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희석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