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구합217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졍위

가.

원고는 2013. 11. 26. '비계 등 가설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근로자 기능 교육 ·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 24.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해 · 위험작업 교육기관(종류 :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훈련인원 : 30명)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6. 3. 28. 훈련인원을 60명으로 변경하여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 지정(변경)을 받았으며,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유해 · 위험 작업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유해 · 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원고의 교육시설에 관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시설 장비 보유현황'의 보유란 기재와 같이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의 시설 · 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흙막이 시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서 원고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8. 1. 2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C가 임차한 서울 구로구 D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라 한다)에서 C가 모집한 교육생 30명 내지 59명, 총 400여명을 대상으로 거푸집 조립 · 해체작업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운영된 교육시설은 실습장(옥내) 36.5㎡, 실습장(옥외) 280㎡, 공구실 13.2㎡, 재료실 30.1㎡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시설 · 장비기준에 미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3. 20. 및 2018. 4. 2.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2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사유를 확인한 다음 2018. 4. 2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고,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7조 제4항, 제63조의2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머. 3)에 따라 유해 · 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2018. 5. 1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3개월)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