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489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1993. 3. 1.부터 D중학교, 원고 B은 1992. 3. 19.부터 E중학교, 원고 C은 1995. 4. 18.부터 F중학교에서 각 학교(모두 공립학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인쇄 및 행정실 업무보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구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 이하 '기존 직원'이라 한다)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직원 관련 규정·지침 등의 제·개정

1)

1997년경 피고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각급학교 학부모회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이하 '구 인사관리규정(안)'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 이하 별표의 내용은 생략한다]의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사환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9]의 고용직공무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관할 내 중학교 등은 위 안에 따른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2)

피고 산하 교육청은 매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제·개정하였는데, 2003년, 2004년 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2005년, 2006년 지침은 '학부모회직원(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여 기능직공무원 10급 초봉 수준으로 연봉제로 지급하되, 기존 채용자의 경우 종전 기준이 유리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하도록 하며, 향후 학생수 감소 및 학부모회직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 등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회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2007년 지침은 '06학년도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안) 알림 참조, 2004. 7. 비정규직 대책 시행 이후 학교회계직원 채용 시 반드시 연봉제로 채용'하도록 정하였다.

3)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훈령 2004학년도, 2006학년도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은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기타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정하되 부칙을 두어 '이 지침 시행 직전일 현재 국·공립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지침,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상시 고용되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였다.

4)

2007년경 피고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각 학교별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안(예시1)(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12조는 '학교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직원의 보수를 매년 산정하여 정한다', '보수는 연봉, 월급 또는 일급, 시간급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각 정하였고, 부칙은 '이 규칙은 2007. 10. 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 중 호봉제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의 참고서식-1(1)에서는 각 학교장이 기존 직원 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와 사이에 새로이 체결할 근로계약서를 예시하였는데, 그 중 6의 가.항 보수의 지급형태에는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등에서 택일하도록 예시를 들어 놓았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승급제한

1)

원고 A는 1993. 3. 1.부터 D중학교장과 1년 단위로 비정규직 계약을 갱신해왔고, 2007. 2. 2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기능직공무원 10급 10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 왔으나, 다만 아래 2항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에는 1호봉의 승급이 이루어졌다.

1.

고용기간: 2007. 3. 1. ~ 2008. 2. 29.

2.

임금: 기능직공무원 10급 10호봉에 준하는 급여(단, 10호봉에 준하는 이후부터는 임금동결)

3.

복무사항: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4.

취업의 장소 및 종사업무: D중학교 행정실 소속으로 도서보조, 사무보조에 임한다.

5.

각종 수당 등 보험료

가.

제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퇴직금: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하략)

2)

원고 B은 1992. 3. 19.부터 E중학교장과 1년 단위로 비정규직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07. 2. 28.에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7호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의 시행에 따라 E중학교 또한 2007. 9.경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E중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이하 'E중학교 2007년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부칙(구 육성회직원 중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도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과 동일하게 두었으며, 매년 정하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표 2에서 구 육성회직원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되 기능직 10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원고 B은 위 E중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07. 10. 1. 재차 E중학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임금

E중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및 별표 2에 의하여 호봉제로 지급한다.

8.

경과조치

2007학년도의 근무일수와 보수는 2007학년도 당초 계약에 의한다.

그 후 E중학교는 2010. 3. 위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이하 'E중학교 2010년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부칙은 그대로 두고, 별표 2에서 구 육성회 직원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되 기능직 10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비고란에 '학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호봉 승급을 조절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다(별지 2 E중학교 인사관리규정 참조).

3)

원고 C은 1995. 4. 18.부터 F중학교장과 1년 단위로 비정규직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07. 2. 28.에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9호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되(제7조) 학교예산 등의 사유로 호봉 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제11조)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07. 10.경부터 F중학교 또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항과 부칙을 둔 'F중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이하 'F중학교 2007년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2007. 10. 1. 원고 C과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수의 지급형태는 호봉제로 하되 그 지급금액은 2008학년도 기준 행정업무지원 호봉제 학부모회직원의 경우 10호봉에 따르기로 하였다(별지 2 F중학교 2007년 인사관리규정 참조).

라.

피고의 임금 중 기본급 지급

피고가 2010. 6.부터 2013. 5.까지 원고들에게 실제로 적용한 호봉과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의 내역은 별지 1의 '기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B의 경우 휴직기간 지급한 기본급 부분은 제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 10, 11, 12, 15, 16, 17,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이 2007. 10. 1. 시행된 이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B, C은 2007. 10. 1.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계약서에 보수지급형태를 '호봉제'로 명시하였으며, 원고 A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호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07. 10. 1. 이후에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기능직공무원 10급 호봉표에 따라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전제로 승급한 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학교가 임의로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등으로 원고들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지급의무의 최종 귀속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호봉승급을 전제로 재산정된 임금과 기지급한 임금의 차액의 합계인 별지 1의 각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2007. 10.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매년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매년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아니라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액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으로 승급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인 호봉제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정기적, 일률적, 전면적으로 그 급수가 승급되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제13조 이하에서 1년 단위 정기승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승급을 제한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별표에서 공무원의 종류별로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들과 같은 기존 직원을 포함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급식, 교무보조, 행정보조 등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종사하여,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 및 E중학교, F중학교의 인사관리규정에서도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관계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임용이 아니라 다른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업무의 내용 및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준용 규정 없이 막바로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 및 위 안에 따라 E중학교와 F중학교가 제정 시행한 2007년 인사관리규정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매년 산정하되, 연봉, 월급 또는 일급, 시간급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별표 2의 규정으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의 지급형태에 관하여 '호봉제'라는 기재를 하였을 뿐, 호봉제로 보수를 지급받는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공무원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적용한다거나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④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된 구 인사관리규정(안) 제8조 제1항 또한 원고들과 같은 기존 직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기능직 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승급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직원의 대부분은 채용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호봉이 승급되지 않았음에도 당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 A는 2007. 2. 28. 10호봉에 준하는 이후부터는 임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C은 2007. 2. 28.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봉 승급을 조절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 B에 대한 E중학교 2010년 인사관리규정에서는 별표 2에서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을 조절한다는 규정을 두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은 원고들이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승급하는 호봉제를 예상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⑥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 및 E중학교, F중학교의 인사관리규정의 별표 2에 원고들에 대한 보수지급형태로 기재된 '호봉제' 및 위 규정에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각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호봉제'라 함은 원고들과 달리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교무업무보조직원 등의 보수지급형태와 구분하는 개념으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2007. 10.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매년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안)이 시행된 이후 2007. 10. 1. 이 사건 각 학교와 보수지급형태를 호봉제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호봉승급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정당한 호봉승급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피고가 호봉제 보수지급형태의 근로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정당한 호봉승급을 전제로 재산정된 임금과 기지급한 임금의 차액의 합계인 별지 1의 각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원고들이 매년 정기승급하는 호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의 승급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승급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