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나5093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만 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근무시간 산정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가)

갑 제2호증의 6, 9,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2. 28.까지 야간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 가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위 시간에 기관 점검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5. 11. 15.부터 2016. 7. 3.까지 232일 중 60여 회에 걸쳐 야간휴게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화장실 등 누수, 온수불량 등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로 정해진 5시간(2014년) 또는 7시간(2015년, 2016년) 동안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근로계약서상 2013년까지는 원고의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는 식사시간 및 민원신청이 드문 심야시간에 맞추어 휴게시간이 지정되었다.

②

원고의 업무(보일러 기사 업무)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록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 가동이나 기관 점검 등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한 곳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지켜보며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가 근무한 기관실에서 휴게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2개의 철문을 통과해야 하고, 건물 외부에서 휴게실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등은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는 휴게시간 동안 위 휴게시설 내부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접수한 위 민원은 계산상 평균 4일에 한 번 정도 접수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것이 휴게시간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휴게시간 내내 계속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휴게시간 동안에도 민원의 접수 또는 해결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에게 주어진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①

앞서 본 관련 근로기준법 법령의 기재 형식, ② 원고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가 민원을 접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인 점, ③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및 자정시간으로 지정된 반면, 대기시간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실 근로시간과 시간적으로 접속되어 있어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점, ④ 달리 원고가 대기시간에도 휴게시간과 동일하게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여받은 11시간 또는 11.5시간의 대기시간은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거나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한 월급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 3. 1.부터 2015.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1)

2014. 3. ~ 2014. 12.분

(가)

최저임금의 산정

①

1일 단위근로시간 : 27.5시간{= 19시간(실 근로시간 8시간 + 대기시간 11시간) +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5.5시간(11시간 × 0.5) + 야간근로(00:00~06:00)에 대한 할증 3시간(6시간 × 0.5)}

②

1주일 단위근로시간 : 96.25시간{= 27.5시간 × 3.5일(격일제 근무)}

③

1개월 단위근로시간 : 418.22시간(= 96.25시간 × 365일/7일 ÷ 12월)

④

원고가 2014년 지급받아야 할 월평균 최저임금 : 5,210원(2014년 최저임금) × 418.22시간 = 2,178,926원

(나)

최저임금 미달 부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2,178,926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한 2,071,9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월 그 차액인 106,94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5. 1.분

(가)

최저임금의 산정

①

1일 단위근로시간 : 23.5시간{= 17시간(실 근로시간 5.5시간 + 대기시간 11.5시간) +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4.5시간(9시간 × 0.5) + 야간근로(02:00~06:00)에 대한 할증 2시간(4시간 × 0.5)}

②

1주일 단위근로시간 : 82.25시간{= 23.5시간 × 3.5일(격일제 근무)}

③

1개월 단위근로시간 : 357.39시간(= 82.25시간 × 365일/7일 ÷ 12월)

④

원고가 2015. 1.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 5,580원(2015년 최저임금) × 357.39시간 = 1,994,236원

(나)

최저임금 미달 부분

원고가 위 기간에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1,994,236원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한 2,071,9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2015. 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야간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3.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3~12월분의 최저임금 부족분 합계 106만 9,460원(= 106,946원 × 10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