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나509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이전(2014. 4. 1. ~ 2015. 1. 31.)의 미지급 임금

1)

원고는 격일제로 1일 24시간 내내 근로하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1일 단위근로시간 : 36시간(= 24시간 +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8시간 +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4시간)

②

1주일 단위근로시간 : 134시간[= 36시간 × 3.5일(격일제 근무) + 8시간(주휴수당)]

③

1개월 단위근로시간 : 582시간(= 134시간 × 365일/7일 ÷ 12개월, 1시간 미만 버림)

④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평균 최저임금

2014년: 3,032,220원(= 582시간 × 5,210원)

2015년: 3,247,560원(= 582시간 × 5,580원)

2)

그런데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 임금은 위 금액보다 적은 2,148,18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그 차액[2014년: 884,040원(= 3,032,220원 - 2,148,180원), 2015년 1월: 1,099,380원(= 3,247,560원 - 2,148,18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 4. 1.부터 2015. 1.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으로서 9,055,740원[= (2014. 4.부터 2014. 12.까지 매월 884,040원 × 9개월) + 2015. 1.분 1,099,380원] 중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수사 결과에서 인정된 7,933,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이후(2015. 2. 1. ~ 2016. 11. 30.)의 미지급 임금

1)

위 기간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기간이기는 하나, 피고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바, 원고는 위 기간에도 근로계약상 야간휴게시간으로 정해진 4시간(22:00부터 02:00까지) 동안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지급받아야 할 야간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다.

①

2015년 월 509,230원[= 5,580원(2015년 최저임금) × 30.42일(월평균 일수)/2(격일제) × 4시간 × 1.5(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원 미만 버림]

②

2016년 월 550,297원[= 6,030원(2016년 최저임금) × 30.42일(월평균 일수)/2(격일제) × 4시간 × 1.5(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원 미만 버림]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야간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11,654,797원[= (2015. 2.부터 2015. 12.까지 매월 509,230원 × 11개월) + (2016. 1.부터 2016. 11.까지 매월 550,297원 × 11개월)] 중 수사결과에서 인정된 7,747,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2)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2. 28.까지 야간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 가동 및 종료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위 시간에 기관 점검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5. 11. 15.부터 2016. 7. 3.까지 약 60여 회에 걸쳐 휴게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화장실 등 누수, 온수불량 등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5시간(2014년) 또는 7시간(2015년, 2016년) 동안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2014년 이후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식사시간 및 민원신청이 드문 심야시간에 맞추어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다.

②

원고의 업무(보일러 기사 업무)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록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 가동이나 기관 점검 등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작업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근무하는 기관실과는 분리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에서 위 휴게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개의 철문을 통과해야 하며, 휴게실 외부에서 휴게실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등도 없어서, 원고는 휴게시간 동안 위 휴게실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2015. 11. 15.부터 2016. 7. 3.까지 원고가 근무하는 기관실에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 약 60여 회 중 휴게시간에 접수된 것은 4회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민원이 휴게시간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휴게시간 내내 계속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휴게시간 동안에도 민원의 접수 또는 해결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3)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가 민원을 접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인 점, ②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으로 지정된 반면, 대기시간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실 근로시간과 시간적으로 접속되어 있어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점, ③ 달리 원고가 대기시간에도 휴게시간과 동일하게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여받은 11시간(2014년) 또는 11.5시간(2015년)의 대기시간은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거나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이전(2014. 4. 1. ~ 2015. 1. 31.)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한 월급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4년도

가)

최저임금의 산정(근로기준법 제55, 56조)

①

1일 단위근로시간 : 27.5시간[= 19시간(= 실 근로시간 8시간 + 대기시간 11시간) +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5.5시간(= 11시간 × 0.5) + 야간근로(22:00~24:00, 02:00~06:00)에 대한 할증 3시간(= 6시간 × 0.5)]

②

1주일 단위근로시간 : 104.25시간[= 27.5시간 × 3.5일(격일제 근무) + 8시간(주휴수당)]

③

1개월 단위근로시간 : 452시간(= 104.25시간 × 365일/7일 ÷ 12개월, 1시간 미만 버림)

④

원고가 2014년도에 지급받아야 할 월평균 최저임금 : 2,354,920원(= 452시간 ×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

나)

최저임금 미달 부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최저임금액 2,354,9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한 2,148,1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월 그 차액인 206,740원(= 2,354,920원 - 2,148,18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년도(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부족분을 계산하면 총 1,860,660원(= 206,740원 × 9개월)이 된다.

3)

2015년도(1월분)

가)

최저임금의 산정(근로기준법 제55, 56조)

①

1일 단위근로시간 : 23.5시간 = 17시간(= 실 근로시간 5.5시간 + 대기시간 11.5시간) +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4.5시간(= 9시간 × 0.5) + 야간근로(02:00~06:00)에 대한 할증 2시간(= 4시간 × 0.5)]

②

1주일 단위근로시간 : 90.25시간[= 23.5시간 × 3.5일(격일제 근무) + 8시간(주휴수당)]

③

1개월 단위근로시간 : 392시간(= 90.25시간 × 365일/7일 ÷ 12개월, 1시간 미만 버림)

④

원고가 2015. 1.에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 2,187,360원(= 392시간 ×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

나)

최저임금 미달 부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2,187,3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한 2,148,1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9,180원(= 2,187,360원 - 2,148,18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부족분 합계 1,899,840원(= 2014년도 최저임금 부족분 1,860,660원 + 2015년도 최저임금 부족분 39,1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이후(2015. 2. 1. ~ 2016. 11. 30.)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야간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