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54927 판결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2.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력을 공급하고 그 공사를 수행했던 F으로부터 노무비 46,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46,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F은 원고를 통해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음에도 그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과 연대하여 그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가)

그런데 원고가 사무관리로 피고 C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39조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원고에게 노무비 46,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 C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을 위하여 피고 C이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아 피고 C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위 노무비 상당의 금원의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F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36,41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는 F이 아니라 I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C이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였는지, 원고가 노무비 46,18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 C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등록 건설업자여야 하는데, 피고 C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노무비를 대위변제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각서금 청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원고 측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는 피고 C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되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을 전제로 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C이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상환을 구하거나 변제자로서 대위청구를 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그 법에서의 건설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7호) 그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여기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가 등록을 요구하는 취지는, 건설업자의 기술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여 그 적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법 제2조 제7호에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이라고 함은 그와 같이 건설공사의 수행능력과 관련된 등록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쉽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제도목적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건설공사의 수행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269 판결 등 참조).

3)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의 내용과 구조,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한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을 하였을 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등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유성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