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568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2. 28. 퇴직한 사실, 위 퇴직 일자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법정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4,664,1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66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연차유급휴가일 초과 사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먼저, 피고 회사의 2016. 1. 1 자 취업규칙 제7조에서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제26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여 2016. 1.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위 취업규칙에 관한 변경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가 수습기간이 끝난 2017. 10. 1.부터 2018. 2. 28.까지의 기간 동안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과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26일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26일치의 일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26일치의 일당 2,302,4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5항).

한편,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서면합의에는 휴무시킬 수 있는 조건과 날짜를 명백히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5조).

살피건대, 을 제1, 3, 5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7.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원고의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과 그 이후의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원고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백기 없이 퇴직일까지 근무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의 2016. 1. 1.자 취업규칙에서는 신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제7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실(제26조), 피고 회사는 2016. 6.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2016. 1. 1.자 취업규칙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수습기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습기간부터 퇴직일까지 같은 업무로 연속하여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2016. 1. 1.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이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유효한 서면합의를 하였고,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7.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당시는 피고 회사 내부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가 시행 중이던 때였음에도,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없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는 점(근로계약서 제7항), ②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신청한 휴가신청서에 대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고, 급여까지 지급하였던 점, ③ 을 제6호증에 근로자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C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6. 1. 1.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피고 회사의 2016. 1. 1.자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근무기간인 2016. 7. 1.부터 2018. 2. 28.까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총 34.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였는바<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중 1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2>, 원고는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세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주민세 92,080원 및 지방소득세 9,2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사용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