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금품(미지급 임금 등: 약 4,700만 원) 및 편취액(약 2,100만 원)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D 등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L, 피해자 M과 추가로 합의한 점, 뇌병변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검사'란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로 '추형운, 이성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